[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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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5부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13~2019년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투입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의 업무를 대신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들의 급여는 롯데칠성음료가 모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MJA와인은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백화점 와인 매장을 공동으로 임차한 뒤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지만, 적자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모회사의 부당한 인력 지원을 통해 MJA와인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 다른 중소 와인 소매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당초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어 법원도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지만, 롯데칠성음료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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