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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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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7 11:46:28   폰트크기 변경      
담당 과장 등 4명은 징역ㆍ금고형 집유, 벌금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0년 7월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와 구청 기전계 직원 2명,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설과 기전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는 고장 난 수위계 연동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업무 처리에 따른 책임이 인정돼 각각 징역ㆍ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2020년 7월 부산 지역의 집중호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출입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침수 사고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와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인재’라고 보고 A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 당시 A씨는 구청장의 휴가로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센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 등을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 배치를 지휘ㆍ감독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B씨의 경우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거나 적합한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고, 비상단계를 높이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은 AㆍB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금고 1년2개월의 실형이, B씨에겐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2심은 AㆍB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A씨의 경우 동구청장이 복귀하면서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와의 인과 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부분에는 검찰이, 유죄 부분에는 피고인들이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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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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