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민관 원팀으로 선제적 대응력 갖춰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6-27 17:36:02   폰트크기 변경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27일 본격 출범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향후 정책의 기본 뼈대인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과 함께 8월까지 선정할 선도사업자 지정 공고도 내놨다. 각 부처에 분산됐던 공급망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선제적 전략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상목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 공급망안정화위는 경제안보 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의약품 및 민생을 아우르는 300여개로 늘렸다. 물류와 사이버 안보 등 서비스 분야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국내외 수급동향, 생산량 변화, 외국 정부 및 기업의 정책변경 외에 해운, 항공 등 물류 장애도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최근 빈번한 반도체 및 방산 기술 유출사례에 비춰 소부장 첨단 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급망 안정화는 사후적 조처보다 사전적 통합적 대응이 최선이다. 국내 공급망의 생태계 조성과 핵심기술의 내재화는 빠를수록 좋다. 핵심품목 국산화와 함께 유턴 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및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적기 지원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휴민트(인간정보), 테킨트(기술정보)를 바탕으로 한 워치 타워(감시탑) 역할, 제3세계 등으로 공급망 분산 조처도 시급하다.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첫발을 뗐을 뿐이다. 효과를 배가하려면 작년 말 시행된 소부장법,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자원안보법과 연계한 유기적 협조체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가 앞선 ‘따로 국밥’은 경계할 일이다. 무엇보다 민관협력의 원팀 인식이 중요하다. 정부 유관기관이 대다수 포진한 ‘민관협업 공급망 연구반’에 민간기업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