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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총국ㆍ러시아 선박 등 독자제재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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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7 17:39:52   폰트크기 변경      
기관 5개·선박 4척·개인 8명 제재 명단 추가…7월 1일부터 유효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 개인 8명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27일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체결한 조약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과 미사일 총국의 한금복(산하 연구소 부소장), 김창록(산하 연구소 소속), 최철웅(붉은기중대장), 마철완(붉은기중대원)이 제재대상에 올랐다.

또한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국방과학원 산하 6ㆍ28 연구소의 방현철 소장ㆍ하정국 부소장ㆍ조태철 실장이 포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하여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 류상훈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했으며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개발 활동을 해왔다.

이와 함께 이번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및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이들이 소유한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설명했다.

남오세티아 지역을 소재지로 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의 북한 판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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