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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태원 참사 음모론’ 尹 대통령 발언 메모 있어…직접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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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8 10:16:18   폰트크기 변경      

“김진표, 尹과 대화 있는 그대로 공유해줘”

대통령실  “대화 내용 멋대로 왜곡...개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무고한 159인의 죽음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접근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은 즉각 강력히 부인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어서 국민 앞에 당당할까”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원내 1당의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나왔던 저는,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자 대통령에게 해임 요구에 이어 국회의 탄핵까지 연이어 강력히 추진했던 저이기에, 윤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건 설득해서 이 장관을 사퇴시키려고 했던 김 전 의장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은, 그 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주셨다”며 “2022년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첫 만찬을 마친 후 다음 날 오전에 저와 30분가량 통화하면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특히 개별적으로 따로 나눈 내용까지 세세히 알려주셔서 제게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저는 생생히 전해 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2022년 12월 5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두 분이 함께 참석한 후 오전 9시 15분경부터 30~35분가량 따로 만나서 나눴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의장과 대화하면서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거나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고 말했다.

또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라거나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답했단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김진표 전 의장이 평소 입이 매우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사람은 다 알기에, 제 메모를 확신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니, 어두운 골목길에서 떼강도를 만난 것보다 더 끔찍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남의 입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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