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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법사위서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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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2 17:10:06   폰트크기 변경      
검사 4명 탄핵안,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회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관련 사건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강백신 검사 탄핵안 회부의 건은 재석 161석 중 찬성 158표ㆍ기권 3표로 통과됐다. 김영철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4석 중 찬성 162표ㆍ기권 2표로, 박상용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5석 중 찬성 160표ㆍ기권 5표로, 엄희준 검사 탄핵안은 재석 163석 중 찬성 159표ㆍ기권 4표로 처리됐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강ㆍ엄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뒷거래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나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 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어렵게 꽃 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검사탄핵안을 국회법 제 130조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ㆍ위법 탄핵, 보복ㆍ방탄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키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토록 돼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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