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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민법 아닌 ‘정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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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4 09:33:30   폰트크기 변경      
중앙행심위, 정관변경 허가 거부처분 ‘취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 해당 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있는데도 민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이 정관변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 대한경제 DB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단법인인 A연합회가 “정관변경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B광역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연합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A연합회는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을 승인한다고 의결했다. 당시 총회에는 총회원 800여명 중 600여명이 출석했고,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회원은 390여명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연합회는 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주무관청인 B광역시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B광역시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A연합회의 정관변경 찬성이 390여명에 불과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려했다.

민법 제42조 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 조항 단서에서는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연합회 정관은 총회의 의결정족수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개정에 관한 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민법 제42조 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정관변경은 단체의 기본 규칙을 수정하는 중요한 결정 사항이나, 정관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다고 해서 정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결정족수는 사단법인 사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민법이 정한 의결정족수와 다르게 가중ㆍ가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판례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써,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게 된 의미 있는 재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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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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