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04 13:32:41   폰트크기 변경      
法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경찰,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 예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한은행 직원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이후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이날 오후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차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사고 이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왔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차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날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차량을 역주행한 이유, 평소 차량의 이상 유무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차씨의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A씨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과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9명의 발인식이 잇따라 엄수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