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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귀여부 상관없이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9월 수련특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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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8 15:54:38   폰트크기 변경      
각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ㆍ결원’ 확정 요청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5개월만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공백을 메워 하루 빨리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사진)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 장관은 “중증ㆍ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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