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 의무 없어”
“제삼자 추천 방식 대안도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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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며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모독하는 청원과 수사 중인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게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직무상 양심을 갖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건으로 증인을 채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자리를 떠났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문제투성이인 특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이 가능하다.
추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당 대표 후보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이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는 전혀 검토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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