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함께 재해 사전예방 성격을 지닌 ‘산업안전보건청’(이하 산안청)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영국 보건안전청(HSE),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산안청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산업안전구축-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안청 설립 논의는 2017년과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산안청 설립을 검토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산안청이 설립되면 고용노동부 내 다른 부서의 업무와 협업구조,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안청 신설이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설립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전업계 한 관계자는 “산안청 설립이 규제기관만 늘리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슬림한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흐름과도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