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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번엔 ‘전공의 사직 시점’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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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15:07:47   폰트크기 변경      
의료계 “2월 말” vs 정부 “6월 초”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이번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적용하기로 하자 정부가 병원과 전공의 간의 ‘사적 합의’라고 일축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탓이다.

의료 현장에서도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진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에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는 그동안 요구대로 2월29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모든 수련병원이 동일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도 역시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한 연차ㆍ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2월자로 수리되면 1년 뒤인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2월자로 수리되더라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로 하더라도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은 6월4일부터 발생한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6월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자로 수리하더라도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만 적용될 뿐, 전공의들의 수련 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반응과는 별개로 현장에서도 협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긴 했지만,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내부 직원들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근무자는 1095명(출근율 8%)에 불과하다.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사직서 수리는 65명(사직률 0.62%)에 그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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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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