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경기·강원 영서 폭염주의보…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10 15:36:2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서울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건설현장에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10일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남양주, 평택,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강원 영서(횡성, 홍천, 화천, 춘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 산업분야 위험수준을 ‘주의’ 단계로 올리고 건설현장에 온열질환 예방 이행가이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주의 단계에서는 매 시간 10분씩 그늘 또는 휴식공간에서 휴식해야 하고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간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에 나서야 한다.

건설업계는 열사병·열탈진·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9월말까지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DL이앤씨는 오후2시부터 30분동안 쿨링타임을 운영해 간이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SK에코플랜트는 매일 온열 질환 예방 수칙 교육을 진행하고 폭염 단계별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밖에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두산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 대부분의 기업이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다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소규모 건설현장 관계자는 “최근 비가 오면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작업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요즘처럼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지면 공정률을 맞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투자·공기가 빠듯한 상황에서 휴식은 엄두도 못낸다”고 토로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