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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이달 15일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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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0 20:55:38   폰트크기 변경      
이달 25일 1심 변론 종결 앞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달 15일 진행된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15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의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ㆍ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이달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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