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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안 하면 집회”… 건설사 갈취한 노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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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12:15: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이나 금품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A노조 본부장 B씨 등 4개 노조의 집행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 등은 2021년 7월~2022년 9월까지 경기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에 소속 노조원 고용과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약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들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이후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 등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리베이트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갈취ㆍ폭력(채용ㆍ장비 강요, 불법 집회ㆍ시위 등),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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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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