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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0억대 메이슨 배상판정 불복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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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13:12:42   폰트크기 변경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잘못된 판정 바로잡아 국부 유출 막아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탈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ㆍ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하고 나섰다.


사진: 대한경제 DB


법무부는 11일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1일 판정이 나온 이후 정확히 석 달 만이다.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가 아니다”라며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 행위를 메이슨 또는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것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ㆍGP)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아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회사의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해졌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정해졌다는 게 메이슨의 주장이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6년여간의 심리 끝에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ㆍ당시 환율 1368.5원 기준)과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ㆍ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은 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국민연금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국 정부의 행위와 인과관계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메이슨)에게 발생한 손해가 FTA에 따른 최소대우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국민연금에 한국법에 따른 책임이 없더라도 국제법상 한국 정부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해 ‘쌍둥이’로 불리는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부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엘리엇 사건의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은 약 1300억원대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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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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