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11일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1일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법률구조공단 제공 |
앞서 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년 한 차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모두 475억원의 기금 출연을 통해 33만여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모두 17억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 출연은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며 “공단은 이들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1987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