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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강남북 차이 18배…총 2조176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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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1 15:01:25   폰트크기 변경      
486만 건 발송…지난해 대비 3.7% 증가

강남구 3867억ㆍ강북구 210억

공시가 상승에 주택분 재산세 5.8% ↑


자치구별 2024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 자료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강남과 강북의 재산세 부과액이 최대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8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7%, 768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ㆍ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본 결과,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최대 18.4배로 나타났다. 상위 3개구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로, 각각 3867억원, 2429억원, 2125억원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10억원이고, 이어 도봉구 251억원, 중랑구 327억원 순이다.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ㆍ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는데,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384억원)보다 1.1%(73억원) 감소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으로, 지난해(377만건)보다 1.2%(4만건) 증가했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보다 5.9%(7만건) 늘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조정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이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고,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로 문자알림도 받을 수 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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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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