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
밤샘 논의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가 곧바로 열렸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측은 1만120원으로 올해보다 2.6%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측은 1만30원으로 1.7% 인상을 제안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으로 최종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30원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한편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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