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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시장 변혁] 발전 보조금 사라지고, 장기고정계약 전환…“정부 주도권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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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06:00:34   폰트크기 변경      

경매로 설비용량 따내도 전력시장서 추가 가격 경쟁
소형 사업자 위한 별도 발전 시장도 검토
“재생E 정책 급변에 불확실성만 커졌다” 사업자 반발


태양광 발전 사업소./ 사진:서부발전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대부분은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또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네 차례에 걸친 큰 변화가 이뤄졌다. 가장 먼저 2001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돼 정부가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형태가 자리 잡았다. 이후 2012년 RPS 제도로 전환하면서 REC 가중치 체계가 수립되고, 현물시장이 개장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2017년에는 태양광 발전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돼 20년 고정가격 장기계약 제도가 들어왔다. 2018년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작년 7월 일몰)’를 운영해 설비용량 100㎾ 이하 발전사업자를 위한 시장을 운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RPS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형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설계됐다. RPS 의무공급사에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설정하고, 태양광 사업자에겐 REC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전체적인 설비용량을 늘려가는 설계였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RPS 제도 일몰은 지난 10여 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달성한 정책 목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제도 설계 목표대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2014년 2000여 개사에서 올해 16만 개사로 늘었다. 이 중 40% 정도는 100㎾ 미만 소형 발전사업자이고, 대부분이 1㎿ 이하의 용량을 운영한다. 반면, RPS 의무공급사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는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016년만 해도 RPS 의무이행량의 46.0%를 자체 발전소 건설로 충당했는데, 2022년에는 이 비중이 16.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무이행량이 1535만5621REC에서 7043만492REC로 급증하면서 부족분을 REC 거래시장에서 충당한 것이다.

REC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변동성도 커졌다. 2016년 10월 17만원대까지 치솟았던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2년 뒤인 2018년 8만원대로 내려왔고, 2021년 3만5000원, 올해는 7만원 후반대로 널뛰고 있다. 3년마다 개정되는 REC 가중치와 가격탄력성이 낮은 특징 등 때문에 REC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13.5%인 RPS 의무비율이 2030년 25.0%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REC 가격 예측은 더욱 난해해진다. 이 같은 가격 변동성은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사 입장에서도 사업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RPS 제도 일몰로 제시됐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보면 된다”라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일몰 시기를 특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RPS 제도 일몰 이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경매제를 통해 설비용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현물시장에 등록된 기존의 설비는 순차적으로 장기계약으로 유도하고, 입찰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장 또한 따로 설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재생에너지 입찰 의무화까지 도입되면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 경매 이후 전력 거래시장에서 가격 경쟁까지 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까지 입찰 시장에 들어오면 현재의 ‘하루 전 전력시장’의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실시간 전력시장’의 제주 시범 운영도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에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에 직결되는 발전 보조금(REC)이 폐지되고, 정부가 배정한 물량에 따라 경매에 참여해야 하면서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진입장벽이 생겼기 때문이다. 설비용량을 배정받아도 전력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권 내에서 출력제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태양광 시장이 커졌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시장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중소 사업자를 위한 FiT가 일몰된 상황에서 입찰 제도를 무작정 도입하면 대규모 사업자와 공기업만 생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정부의 급격한 제도 개편이 사업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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