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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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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16 15:43:21   폰트크기 변경      

대리주부 앱을 통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방법 .


돌봄플러스 앱을 통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방법.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가정의 가사ㆍ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17일부터 3주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은 9월 초 시작된다.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7월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이다.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직무내용은 아동돌봄과 가사서비스다. 풀타임ㆍ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이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다. 월요일~금요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단,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 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 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민간 관리사 이용요금(월 152만원) 대비 21.4% 저렴한 수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경력단절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월 238만원 부담 작지 않아 ‘최저임금 차등 조정’ 의견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이용요금은 기존 민간 가사도우미 대비 최대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만원이 넘는 비용 부담에 이용자가 얼마나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차등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전일제(8시간) 계약 시 이용요금은 238만원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가사도우미 이용요금도 4대 보험 요금을 반영해 책정한다”며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국내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4대 보험요금을 내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 가사도우미 임금은 같은 전일제 기준으로 월 350만원에서 400만원이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요금은 최대 40% 정도 저렴하다.

신원검증, 언어, 문화적 차이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둘러싼 우려도 일정부분 해소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사도우미 100명은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는 24∼38세 여성 중 직업훈련을 월 780시간 이상 받은 자로 선정했으며 건강검진과 마약,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을 끝냈다.

지난 15일부터는 세종학당과 연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한 취업교육이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입국 후에는 가사관리, 아이 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 총 160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500명, 내후년 1000명 등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확대되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려면 장기적으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시간 전일제 서비스가 필수인 한부모, 맞벌이 부부에게 월 238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0만원대 월급은 일반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게 되면 제도 도입 취지인 경력단절 완화와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을 앞둔 40대 김모씨는 “출산 후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240만원을 주고서 가사서비스를 받을 여력이 없다”며 “육아휴직 후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차등을 두더라도 가사 도우미 공급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필리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전체 평균은 30만원대로 추산된다.

오세훈 시장은 일요진단 방송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월 100만원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쓴다. 그 나라 월수입이 50만원도 안되기 때문”이라며 “100만원을 드리는 게 과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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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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