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긴급 복구공사 시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신속 검토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앞으로 긴급 복구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에 신속 검토체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해 감리자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발주자 및 인허가청이 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현재 관리원은 1, 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때문에 긴급 복구공사 일정이 다소 미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리원은 앞으로 긴급 복구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가 배정되면 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복구공사가 필요한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시 비고란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를 명기하면 된다.
관리원은 “긴급 복구공사의 정의와 관련 법령 등은 관리원 홈페이지 건설안전자료실과 CSI의 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긴급 복구공사’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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