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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미적용…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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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2 19:06:13   폰트크기 변경      
김영란법상 식사 제공 한도 3만→5만원 상향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 신고된 안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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