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 신고된 안건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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