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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ㆍ동의서, 서면 아닌 ‘전자적 방법’ 제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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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3 12:06:23   폰트크기 변경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

법제처, 17개 대통령령 일괄정비

국민 행정부담 완화ㆍ불편 해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일부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공서에 각종 신청을 할 때에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 저수지댐법 시행령은 정비기본계획안이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 제도도 정비된다.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지금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축법상 접도의무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인 공지 중 ‘광장이나 공원, 유원지’도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어야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공람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을 밟았다.

일괄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ㆍ시행된다. 법제처는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22개 총리령ㆍ부령도 이달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는 데 드는 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법령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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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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