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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회차 건설업 E-9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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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4 16:22: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선택 대상국가가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심사 기준이 고용허가서 신청일로 변경돼 실질적인 활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건설업 외국인근로자(E-9 비자)에 대한 ‘2024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회차 때 배정된 건설업의 외국인력은 1768명이다. 이는 지난해 3회차 배정분보다 575명 늘어난 수준이다.

건설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E-9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국가를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에서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을 더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증심사 기준도 ‘고용허가서 신청일’로 개선돼 공기가 짧은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활용성이 한층 개선된 것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증심사까지 일정이 지연돼 공기가 짧은 경우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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