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올 초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를 뒤흔들었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다.
25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붕괴 또는 보강, 중대재해를 야기한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부실설계 입찰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부실감리에 따른 입찰제한 기간도 기존(최대 4개월)에서 최대 13개월로 크게 늘렸다.
업계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탄원서 제출, 규탄대회 등을 준비하며 크게 반발했다. 행안부는 한발 물러서며 신설하기로 했던 부실설계 입찰제한 기준은 삭제했다. 부실감리에 따른 입찰제한기간도 기존에 제시한 13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완화해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에 나섰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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