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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3조2천억원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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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1:22:02   폰트크기 변경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발표…곳곳서 과다지급·부정수급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뿌렸지만 이 중 3조2302억원이 착오ㆍ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2020~2022년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재난지원금 7차례 총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4차례 총 8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정책자금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총 11조7000억원이 소요됐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기부는 현금지원사업을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지원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우선 중기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55만8000개 사업자에게 3조1200억원을 지원취지와 달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3007억원)하거나,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2조6847억원)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코로나19 피해와 아무 상관 없음에도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상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만5574개 사업자는 해당 기간 총 120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업의 매출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발전량과 전력판매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판매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코로나19 이전에 결정된 가격으로 전력판매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발전사업자 매출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서류상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는 사업자, 휴ㆍ폐업자 등에게도 지원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폐업자 1만4720개, 사실상 휴ㆍ폐업자 2만6446개에 대해 546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중기부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에 활용한 유령법인 21개에게도 약 8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방역조치시설을 운영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를 대 총 300건, 약 20억원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며 “다만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ㆍ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ㆍ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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