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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 경제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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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5 16:52:36   폰트크기 변경      
첨단산업 경쟁력 향상ㆍ이중과세 문제 해소ㆍ기업가 정신 고취 기대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세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기업 투자 여력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또한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다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세법개정안에 불합리한 상속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전히 상속세 세율이 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4 세법개정안이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평에는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도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상속세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명당 5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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