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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VS부분 손질” 여야 이견에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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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8 14:10:50   폰트크기 변경      

가업상속·주주환원 세제 혜택 등도 의견 엇갈려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일괄개편안을 내놨지만,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상당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정부는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부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밸류업’ 조치로 내세운 가업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 등의 폐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그간 기업 승계 부담 요소로 꼽혔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를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속세율과 관련해 ‘30억원 초과 50% 세율’ 구간이 없어지면서 최저세율 구간이 상향 조정되기는 하지만, 상속액 30억원을 넘는 자산가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녀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현재 1인당 5천만원에 불과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가정의 자녀수가 2~3명인 상황에 현실적으로 자녀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합산으로 일괄공제 5억원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개선 방침에 따라 현실적인 감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녀공제 확대보다 ‘일괄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괄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원으로 올리면 배우자공제(5억원)를 합해 상속액 15억원까지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논리다. 정부여당과 야권 입장이 달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업 상속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20%)’ 폐지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겠다는 세법개정안도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당근책인 ‘주주환원 촉진세제’ 역시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크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부분 손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최근 ‘5년간 5억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기업 사주를 비롯한 초거액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에는 과세하되, 개미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공제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과표가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해 산출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내국세법 12개·관세법 3개)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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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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