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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계속 간다…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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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29 17:28:47   폰트크기 변경      

안양 평촌 목련2단지 아파트 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대한경제=최중현 기자]안양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리모델링 조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3일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일부 주민들은 총회에서 각 안건을 가결 시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홍보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를 유도해 찬성표를 강요하고, 서면결의 후 철회를 제한하는 등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넣은 봉투가 밀봉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총회 결의도 전무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주민들이 제시한 근거를 따져봤을 때 홍보 요원의 위법한 강요나 기망행위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보요원을 통해 서면결의서가 작성되거나 제출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총회 결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서면 결의서가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징구됐으므로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앞서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지난 3월 16일 권리변동확정총회를 통해 리모델링허가 변경안 승인, 사업비 분담금과 이주 절차 등 16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건축 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총회 안건 결의 과정에서 홍보 요원이 개입됐으며, 서면결의서가 담긴 봉투가 밀봉되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리모델링 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2020년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 속도를 높여 왔다.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 총회를 열고 권리변동계획 변경안과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서안 등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목련2단지는 수평ㆍ별동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용적률 299.74%를 적용하고 1023가구로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선회를 요구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분담금도 치솟은 데 더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재건축 가능성도 제기돼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조합은 그동안 사업이 지체됐던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했으나, 법원 결과에 따라 대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욱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HUG 보증 문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지난 23일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0%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이주를 시작해 내년 초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련2단지는 1992년 3월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었으며, 용적률 193%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15층, 9개동, 아파트 994가구 등 규모로 조성됐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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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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