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산업 현장,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추경호 “경제6단체도 야당 설득 노력해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6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이날 추 원내대표에게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좀 생각해 주십사 건의드리러 오늘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단체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주고, 국민에게 법의 부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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