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비대면 총회 및 투표 모습. (출처 : 레디포스트) |
[대한경제=최중현 기자]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자의결과 동의서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밀집한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을 비롯해 용인 수지 등 노후 단지가 급증하는 지자체에서도 전자 총회와 동의서 징구 등을 거절하며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통부 등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에도 전자적 방식을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현재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는 의결에 더해 전자의결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까지 허용키로 했다.
전자 동의서는 출력된 원본 없이 전자문서를 생성해 문서의 보관방법, 본인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 사전 확인을 받은 이후 전자서명을 받거나, 지자체를 통해 연번을 부여받은 동의서를 출력해 해당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하고, 지장 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전자적 방식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일선 지자체와 구청에서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서비스 수준으로 인식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허권을 갖는 지자체나 구청 등이 전자의결이나 동의서 징구를 거절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28일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 실증 특례를 받은 레디포스트는 최근 선도지구 선정으로 정비사업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군포 산본에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레디포스트 관계자는 “샌드박스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더라도, 일선 구청에서 샌드박스 취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계속돼 실증특례 지정서를 제출하더라도 계속 거절하거나 모르쇠로 대응해 더 이상 실증을 진행할 수 없다”며 “또한 구청마다 자의적 법률 해석을 하고 잘못된 법률방안을 조합에 알려주고 있어 향후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실증에 대한 시, 군, 구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주지 못해’ 일정 기간 내에 실증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공 사례를 설명할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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