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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담합 수사 마침표…심사위원 등 68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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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30 15:38:5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개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등 6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공ㆍ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감리업체와 심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공정거래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의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담합업체가 분배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019년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업체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이를 담합 계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으로 경쟁을 피하고 상향된 낙찰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쓴 셈이다.

업체 상당수는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ㆍ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과 뇌물을 공여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은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정이 생명인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토부, 조달청 LH 등 유관기관에 종심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제안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앞으로 종심제로 진행하는 용역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종심제 평가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는 입찰 심사에서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 심사위원들의 권한이 강한 편에 속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수 없도록 심사위원 풀(pool) 선정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또 발주처 지침 및 입찰 공고문 등에 심사위원과 입찰업체 간 사전접촉 금지 또는 법 위반 시 제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에 맞춰 확정한 종심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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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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