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31일 건축물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해설서를 배포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문화·집회·판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 주기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배포된 해설서는 점검기관의 기술력을 높여 부실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설서는 건축물 항목별 점검기준·방법·절차 등을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건축물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주 나타나는 실수도 유형화해 제시한다.
해설서는 관리원 홈페이지의 ‘기술자료실’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리원은 해설서를 건축물 점검 수준 향상 및 부실 점검 예방을 위한 교육 때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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