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8건은 안전 분야…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 31%↑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 대비 31% 늘어난 742만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ㆍ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중앙행정기관 48곳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ㆍ도교육청 17곳, 공직유관단체 204곳 등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비롯해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같은 법 별표로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로 정해져 있다.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492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모두 742만3171건으로 2022년보다 31%(177만건) 늘어났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공익신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도로ㆍ교통 등 안전 분야에 대한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늘어나면서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마약이나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한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늘어난 741만35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ㆍ송치(4.7%)된 비율은 71.6%로, 2022년(61.4%)보다 늘어났다. 권익위는 “혐의 적발을 위한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산ㆍ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달 7일부터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 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ㆍ수사ㆍ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권익위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기존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가 최고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개정 법 시행 이후부터는 보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공익신고에 따라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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