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제공 |
우 의장 측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2명(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후 나머지 안건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다만 두 법안이 상정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확률이 높아 즉시 표결이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가능한 만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 중 먼저 상정되는 법안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먼저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순서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다시 상정되고, 그러면 여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수 있지만, 3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이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서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 의장 측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도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보고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 위원장이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보여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가 가기도 전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나마 방통위가 뭘하는 곳인지 어렴풋이라도 알지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업무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며 "그 두꺼운 심장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민주당 등 야(野) 6당은 내일 본회의 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탄핵소추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 → 필리버스터'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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