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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사, 중노위 조정안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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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1 13:12:17   폰트크기 변경      
3차 조정회의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가람타워 등 75개사 임대사가 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 이는 2007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조정신청 이후(13회) 중노위 지원 속에 조정성립된 첫 사례다.

노조는 2000년 설립 이후부터 계속된 노사분쟁으로 난항을 겪었다. 올해 임금협약도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11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노조는 2021ㆍ2023년 임금ㆍ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도 중노위에 조정신청해 조정중지된 바 있다. 특히 작년에는 전국 915개 공사현장에서 1679명이 파업에 참여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노사갈등이 계속됐다.

중노위는 조정신청 즉시 조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지원했으며 노사도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섭 타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노사는 지난달 22일 2차 조정회의에서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수차례 교섭 결렬의 위기가 있었으나, 조정위원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사를 계속 설득해 이견을 좁혀나갔다. 그 결과 임금 총액 2.5% 인상의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달 30~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86.7%의 압도적 찬성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게 됐다.

이번 조정성립은 중노위 지원 속에 노사와 조정위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쾌거다. 교섭대표단에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개별업체(타워크레인 임대사) 교섭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ㆍ예방적 조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노동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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