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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중소협력업체 줄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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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1 16:52:44   폰트크기 변경      

건협 등 국회서 반대 결의대회

아파트 건설 중단 등 부작용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 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1일 오후 경제6단체와 경제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ㆍ불법 파업 정당화에 따른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해 경제 6단체가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업종별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경제단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왔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이라며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만큼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또 국내 중소협력업체 도산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협력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산업 역시 전기ㆍ배관ㆍ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 현장마다 노사분규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돼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재작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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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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