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문수아 기자] 법원이 티몬ㆍ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한 달간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ㆍ부장판사 양민호)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티몬ㆍ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ㆍ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되,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인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한다.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다음달 2일까지 보류된다.
아울러 채권자인 소상공인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회생절차 협의회’를 13일 개최할 계획이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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