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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도 ‘채상병 특검·노란봉투법’ 여야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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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4 14:48:58   폰트크기 변경      

野, 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
尹, 휴가 중 ‘방송4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5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상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후 폐기, 재상정이 무한 반복되며 여야 정쟁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결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선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SNS에서 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갇혀 입법 독주와 탄핵, 보복성 특검, 국정조사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고 있다”며 “지금 거대 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5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휴가 중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송 4법’의 경우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14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발의를 예고한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여야 마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발의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에 반대하는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야권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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