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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부상재해 40%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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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5 16:35:07   폰트크기 변경      

DL이앤씨 현장 안전관리자(오른쪽 첫번째)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신문고 접속과 작업중지권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DL이앤씨 제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재해발생을 대폭 줄였다고 5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위험 신고, 안전조치 요청 등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의견 건의도 가능하다.

DL이앤씨 측은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총 1만1907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제도 운영 활성화로 올해 상반기 부상재해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특히 추락과 작업환경 미확보, 전도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신고 비율이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는데, 이와 관련한 낙상, 추락, 충돌ㆍ협착 관련 부상재해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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