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 6개 법안 모두에 거부권 방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당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내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 시행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책임도 면제하도록 한다”며 “이는 정치파업을 위한 노동자 레버리지(유인)를 극도로 높여 대한민국 우상향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는데도 이전보다 더 강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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