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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단독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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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5 15:30:12   폰트크기 변경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이준석·이주영 ‘반대’
與 반발, 표결 불참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의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 역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시 재표결에서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31시간30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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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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