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시도...적국→외국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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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여야가 최근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 시도에 나선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민주당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 등 총 7건 발의됐다.
이들 법안 중 3건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달 말 이후 연이어 발의됐다.
그러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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