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항공기 / 에어인천 제공 |
대한항공은 “에어인천을 화물매각거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화물매각거래의 구조, 일정,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에어인천과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물매각거래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이에서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내 본건 화물매각거래를 종결할 방침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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