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반역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미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바나(33)씨. 사진=카바나 엑스 계정 갈무리. |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약 7만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15일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반역죄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카렐리나는 우랄 연방대학을 나온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카렐리나를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FSB는 이 여성이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무기 등을 구매하는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권 지지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체포 당시 영사 조력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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