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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주환원 촉진 등 세법 개정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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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9 13:17:07   폰트크기 변경      
한경협, 기재부에 8개 법령ㆍ22개 개선 방안 의견 제출


표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주주환원 촉진ㆍ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 등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할 세법 개정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

한경협은 우선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최근 신설된 제도의 적용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환원을 많이한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배당ㆍ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도 제언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했지만, 투자분 공제액의 2배라는 한도 제한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세제에 규정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을 포함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다만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된 배당은 2018년부터 제외됐다.

한경협은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 조세 부담을 가중한다고 봤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ㆍ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 면제 한도를 5∼10%에서 20%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부담을 줄이면 기업들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주요국 공익법인 출연 시 면세 한도는 △독일ㆍ영국 한도 없음 △미국 20% △일본 50% 등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100% 면제해온 관세도 항구화 또는 최소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관세 감면율은 2025년 80%, 2026년 60%, 2027년 40%, 2028년 20%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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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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