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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PF 대출 수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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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2 06:00:12   폰트크기 변경      

세종서 20억 수수료 받고도 미담대 미실행

브릿지론 연장시 금리ㆍ수수료 과다 인상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증권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 장사를 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세종에서 상가 미분양 담보대출(미담대)을 확약하고 수수료로 20억원을 수령한 후 PF 약정변경 미동의를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시행사 측은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에 차질이 생기면서 본 PF 만기연장과 증액이 필요해 메리츠증권에 PF 약정변경 동의를 요청했는데, 메리츠증권이 동의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은 상가 미담대 확약 약정에서 본 PF 금융조건 변경 시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제시한 바 있다.

시공에 참여한 A건설사의 경우 메리츠증권의 상가 미담대 확약으로 사업참여를 결정했는데, 대출은커녕 수수료만 떼일 처지에 놓였다.

A건설 관계자는 “시행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과 관련해 리파이낸싱이 필요해 PF 약정을 변경했는데 메리츠는 상가 미담대 실행으로 담보가치 훼손이 없는데도 동의를 안 했다”며 “메리츠가 수수료만 받고 상가 미담대를 실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증권은 본 PF 이전 단계인 브릿지론 만기 연장 시 금리와 수수료를 높게 올리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한 주상복합개발사업 현장에선 브릿지론 연장 시 6%의 수수료를 받아갔다.

보통 브릿지론 만기 연장 시 대출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

B건설 관계자는 “춘천 레고랜드 부도 사태 이후 은행들이 PF 대출을 해주지 않자 증권사들이 자금난을 겪는 시행사나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후에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방치가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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