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친구이자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2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계에서는 두 사람 사이 호텔 매각과 재개발 등을 둘러싼 또 다른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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