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장기간에 걸쳐 대마ㆍ프로포폴ㆍ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ㆍ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전날 1심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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